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11일
광역의회의원 선거운동기간에 민자당 후보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국 사무금융노련 위원장 최재호피고인(39)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최피고인에게 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은 노조위원장으로써 노조원 전체의
의견을 반영 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일을 저질렀을 뿐이며 당시 민자당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은 노조원에게만 배포된 내부용이지 대외 선전용이
아니어서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 다.
최피고인은 지난 6월20일 실시된 광역의회 선거에서 특정후보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운동을 벌여 지난 8월17일 지방의회의원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