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은 결손이 발생할 경우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 이를 보전해야하며 매결산기 당기순이익의 10분의1 이상을
영업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또 매년 결산서류를 증권관리위원회에 제출토록해 국내증권회사와
영업실적 경영상태등을 비교 분석키로 했다.
11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초 영국계 베어링시큐리티스 및
자딘플레밍을 필두로 4개 외국증권사 서울지점이 국내영업을 개시하는
것과 관련, 이들 지점의 부실경영을 방지하여 국내투자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의 증권업 영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규정에 따르면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은 영업개시후 결손이 발생하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결손분을 메우거나 결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본점으로부터 외화자금을 들여와 이를 보전토록 규정,
외국증권사지점들의 경영부실을 방지키로 했다.
또 외국지점은 국내증권사와 같이 3월결산을 하고 매결산기 당기순이익의
10분의1이상을 영업기금의 2분의1에 달할때까지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다만 이들지점이 주식회사가 아니라 배당을 할수없다는 특수성을
감안,적립기준으로 이익배당액이 아닌 당기순이익을 적용키로 했다.
이밖에 국내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외국지점이 정관이나 상호 자본금변경
합병등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증관위에
지체없이 보고토록 했으며 영업연도 경과후 60일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일간지에 공고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