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된 후 아직까지 처분하지 않은
92만평 전부를 21세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최현열)에 기부키로 결정,
11일 주거래 은행인 한일은행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은 비업무용으로 갖고 있던 4백61만평을 모두 처분,
지난 6월이후 지속된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계 및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지난해 정부의 5.8조치에
따라 비업 무용으로 판정된 4백61만평의 제동목장부지 가운데 자진매각
10만평 <>성업공사 매각의뢰 61만평 <>서울대, 제주대, 21세기
한국연구재단기증 2백98만평에 이어 나 머지 92만평도 21세기
한국연구재단에 기증키로 결정했다.
한진그룹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으로부터
12일까지 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그룹전체에 대한 신규여신을
중단한다고 최후통첩 을 받았으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5백56억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등 더 이상 이 부동산을 소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진그룹은 당초 이 부지를 민간조종사훈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 과 주거래은행에 재심을 청구했었다.
*** 라이프그룹만 비업무용 처분 못해 ***
이에 따라 지금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아 지난 1일부터
신규여신이 중단된 라이프주택그룹의 라이프유통 1개사만 제외하고 정부의
5.8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한진그룹 관계자는 11일 한진그룹이 목장부지를 기부한 21세기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를 주무관청으로 하여 21세기에 대비한 인재양성과
청소년가장 등 사회 불우계층에 대한 장학사업 및 미래학문
연구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 익법인이라고 밝혔다.
이 재단이사장 최현열씨는 조중훈한진그룹회장의 3남 수호씨(한진해운
부사장) 의장인이다.
은행감독원관계자는 그러나 최씨를 한진그룹의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으며 특히 기증을 했기때문에 처분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진그룹이 비업무용부동산을 모두 처분했기 때문에
주력업체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나 현재로서는 연내에
추가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