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10일 중국의 무역장벽이 미국상품에 부당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미무역대표부는 이 조치가 중국측이 그들의 시장 장벽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제출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만족스럽지 못한" 회답을
보내온데 뒤이어 취해진 것이라고 밝히고 이 조사결과 1년이내에
"무역보복"을 포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될것인지를 결정하게
될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중 무역관계의 악화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앞서 칼라 힐즈
미무역대표는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의 법에 따라 보복관세를
포함한 제재를 받게될 것이라고 위협했으며 이같은 위협은 미의회의 지지를
받고 있다.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지난 7월 대중국 최혜국대우 연장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수명의 상원의원들에 보낸 서한에서 만일 8월의
미중무역회담에서 중국으로부터 "시장개방을 위한 실질적 조치에 관한
다짐"을 받아내지 못하면 "우리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미무역대표부는 그러나 그후 중국이 시장장벽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9월30일까지 구체적 완화계획을
제시하도록 요구했으나 시한내에 제출된 중국측 회답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작년에 1백억달러를 기록했으며
금년에는 1백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무역대표부가 발표한 조사는 1년내에 끝나도록 돼있으며
조사대상에는 쿼타등의 무역제한이 포함돼 있다.
당국자들은 만일 그때까지 중국이 그들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으면
미국이 일부 중국수입품에 대해 1백%까지의 관세를 부과할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