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를 받기전에 허가지역 땅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있어서 계약효력 인정여부를 놓고 대법원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갑채씨(전남 순천시 석현동)가 자신에게
토지거래 허가지역내의 땅을 팔기로 계약을 체결한 정병준씨(전남 순천시
왕지동)를 상대로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소송의 상고사건을
전원재판부(재판장 윤관대법관)에 배당해 심리를 계속하고 있으나 10일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대법관사이에 논란을 빚는 것은 `허가를 받지않고 체결한
토지등의 거래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3조 3항이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토지거래방식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없이 이뤄진 토지거래를 인정하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위해 만든 토지거래 허가규정과 부딪히며 허가없는 거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의 거래질서에 큰 혼란이 초래 될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지난 89년 3월 피고 정씨로부터 토지거래 허가지역인 전남
순천시 조례동 밭 3백여평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으나 중도금 지급시기 지연 등을 이유로 정씨가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토지거래 허가신청과 소유권 이전등기 등의 계약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소송을 낸 뒤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2심에서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