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소는 감자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혐의로 세무당국으로부터
1백6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당한 한진그룹계열의 한진관광이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결정시한을 최소한 15일 정도 연장할
방침이다.
국세심판소는 또 정석기업의 감자와 관련, 조양호씨(대한항공 부사장)
등 조중훈한진그룹회장의 자녀와 한진관광이 추징당한 증여세와 법인세는
5백5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국세심판소의 한 관계자는 9일 한진관광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당초 이달 중순까지 내리도록 되어 있었으나 현대그룹의 주식위장분산등
대기업주들의 변칙적인 증여행위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만큼
대법원판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내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심판소는 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심판결정을 내려야
하나 자료수집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심판소장의 재량에
따라 심판결정시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이 정석기업의 감자와 관련, 조양호씨 등 자녀에게
증여세 3백90억원을, 한진관광에는 법인세 1백60억원을 각각 추징했다고
밝혔다.
조양호씨 등 조회장의 자녀들과 한진관광은 지난 7월 이같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 심판청구를 냈다가 조양호씨 등 자녀들은
한달후 스스로 청구를 취하했으며 한진관광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는 현재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