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9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조성과
용도 증식방법등 기금의 운영 관리에 대한 사내복지기금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는 오는 12월중순까지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시 행령안을 확정한뒤 올해안으로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노동부가 마련한 전문28조의 시행령안에 따르면 기금은 근로자의
주택구입및 우리사주 주식구입지원등 법규정사항이외에 사내체육 문화활동
근로자의날 지원등에도 사용할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원금이 사업체
자본금의 50%를 초과할때에는 그 초과액의 사용률은 기금협의회의 결정에
의해 사용토록 했다.
기금원금의 사용없이 수익금만으로 복지사업을 하게할 경우 기업들이
조성된 기금의 부족으로 근로자 복지수요에 충족하기 어려워 법정기금의
설치를 기피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근로자 주택신축.구입 임차에
필요한 자금의 유상대부와 사내구판장 운영등의 사업을 할수 있도록 했다.
또 이 안은 기금에 의한 부동산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금의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및 사내 구판장등 기금의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기금으로 기부 및 출연된 경우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시행령안은 기금으로 출연된 부동산이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금융기관에 예금 예탁 유가증권매입등에 이용할수 있는
재산으로 전환할수 없도록 했다.
노동부는 기금에 대한 세제지원과 관련,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은 전액 손비로 인정토록 하는 규정을
조세감면 특별법에,사내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및
변경등기에 있어 등록세 전액을 면제토록하는 규정을 지방세법에 각각
신설키로 했다.
사내복지기금법은 지난 8월10일 국회에서 통과돼 제정 공포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