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들 가운데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성동구 구의동 동의국민학교 김호정교사(36)가 8일 직위해제됨과 동시에
징계위원회 에 회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이같은 사실을 김교사에게 통보하고 오는 15일
징계위원회 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학교측은 김교사의
담임직을 박탈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대구시교육청은 대구북중학교 서수녀교사(27.여)등
시국선언 교사 2명을 해임하고 1명에 감봉 3개월의 징계조치를 내린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은 시국선언교사 5천여명
전원에 대한 징계를 강행할 경우 전교조 사태때와 같이 교육파동이 재연될
것을 우려, 그동안 철회각서를 제출하거나 구두로 참여사실을 반성할 경우
불문에 부친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채 `반성''을
종용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정기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김교사등 4명의 교사가 참여사실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설득작업을 계속할 것이나 끝 까지 거부할 경우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었다.
한편 김교사는 "시국선언후 4개월이 지난 마당에 갑자기 직위해제된
것은 최근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국교 교과전담제 청원서명등
교육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15일 징계위에
출석할는지는 아직 미정이나 2차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 시국선언등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