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주택조합에 가입,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재당첨금지 조치와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하게 된다.
건설부는 8일 조합주택의 무자격자 가입, 조합원의 초과모집, 조합비의
횡령등 불법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을 인가할때나 사업계획을
승인할때 정부의 주택전산망을 통해 반드시 조합원자격의 유무를 확인,
무자격자의 주택조합가입을 봉쇄토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또 조합주택의 가입자가운데 무자격자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을 박탈하고 주택은행에 통보, 재당첨금지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직당국에 고발하여 법적 제재를 받도록 지시했다.
특히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주택전산망의 조회결과 무작격자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의 책임자에게 통보, 주택조합가입 추천서발급을
억제토록 하고 무주 택서민이 무분별하게 주택조합에 가입함으로써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펼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