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한 영업허가 제한이
내년부터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대폭 오른다.
또 지금까지 시.도지사가 가지고있던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허가
행정처분권등이 시.군.구청장의 고유권한으로 이양되고 수입이 금지
되었거나 수입신고가 필요한데도 신고하지않고 수입한 식품은 판매할수
없게된다.
보사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식품위생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법제처에 넘겼다.
보사부는 이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통과하면
공포후 6월이 지난 내년상반기중에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수입이 금지되었거나 수입신고가 필요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음용에 제공할목적으로 영업허가를 받지아니한 일반 지하수 지표수의 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규제할수 있도록했다.
또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자에 대한 영업
허가제한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했다.
이와함께 기존의 한국식품공업협회 부설 한국식품연구소를 한국식품위생
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독립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