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연말까지 특별단속 기간 설정 **
경찰청은 8일 과속과 난폭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형화물차들에
대해 오는 10일 부터 연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 이들 차량의
법규위반 행위를 중점 단속키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중 밀어부치기, 급차선 변경, 급제동등 난폭 운전과
중앙선침범 , 과속, 추월과 적재함 불법 개조행위등 대형 화물차의 각종
법규위반 사례를 적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처벌키로 했다.
특히 적재함 개조등 차량의 구조를 불법 변경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을
적용, 차주를 형사 입건키로 했으며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운전자는 모두 의법 조치할 방침이다.
9월 현재 등록된 3백77만8천6백59대의 차량중 8t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는 23만4천8백84대로 전체의 6.2% 에 불과하나 지난해의 경우
이들 차량의 교통 사고 발생률 이 전체 사고의 10.9% 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 1만2천3백25명의
33.7%인 4천1백56명에 이르고 있어 화물자동차의 난폭 운전 행위를 시급히
단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