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관계당국이 마련한 회계감사기준 및 준칙안 가운데
특기상항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는 "대주주의 변동 및 지분율의 중요한
변동" 내용이 "기업의 영업비밀 및 업무상 기밀의 노출가능성이 큰 조항"
이므로 삭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7일 내놓은 "회계감사기준 및 준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통해 이안이 지나치게 상세한 내용을 담고있어 기업의 간접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이나 업무상 기밀을 노출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이의 개선을 촉구했다.
상의는 또 이 안이 최근 업계가 겪고 있는 각종 애로사항과 자본시장
개방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기업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국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특히 이 안이 특기사항으로 명시토록 하고 있는 "대주주의 변동
및 지분율의 중요한 변동", "회사의 계속기업 존속여부",
"산업합리화계획에 의한기업회계기준 예외인정 내용" 조항과
경영분석참고자료로 명시되어 있는 "임직원 및 인건비 현황", "연구개발비
지출액", "평균부담 이자율" 등의 조항이 기업의 영업비밀 및 업무상
기밀의 노출 가능성이커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이와함께 "회사의 이해 및 예비적 평가" 부분에서 과다하게
열거되어있는 조항을 예시적 표현으로 조정하고 감사증거의
수집방법에서도 그방법을 모두 열거하기 보다는 적극적 방법과 소극적
방법으로 구분하는 등 기업의 간접비용을 크게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조항을 부분적으로 축소 또는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