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4일 내년 상반기중 실시 예정인 14대 총선에 앞서
이달부터 각 시.도선관위 및 시.군.구선관위에 선거법안내 및 위법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한데 이어 12월1일부터는 각급 위원회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 출마예상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을 강력히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이날 국회내무위 감사에서 현황보고를 통해 14대총선에서의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규제가 강화돼야 할 것이라면서 오는 12월1일부터
기동단속반을 편성, 사전선거운동을 단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동단속반의 운영과 관련, 각급위원회의 위원 및 파견
공무원으로 편성 사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아래 위법사례를 수집,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 경고등 지도조치를 취하되 금품수수와
향응제공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나 고발조치등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보고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각종사회단체의 공명선거캠페인을 적극 지원,
불법, 탈법선거 운동에 대한 신고 및 제보등 감시활동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각 정당의 지구당및 입후보예상자에게 공명선거 협조공한을 발송
사전선거운동을 자체토록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