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을 책임지고 추진할수있도록 담당기관과 제도적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일선교사들의 건의가 나왔다. 2일 한국과학기술진흥재단주최로
충북 단제교육원에서 열린 충북지역과학교사심포지엄에서 참석교사들은
현행 헌법에는 환경권이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법및 시행령에는
환경교육관련규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건의했다.
학교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건의서에서 교사들은 교육부의 직제를 고쳐
장학편수실에 환경교육담당관 또는 장학관을 두어 환경교육을 관장시키고
시.교육청 과학기술과내에 환경교육계를,시.군.구교육청에 환경교육담당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사들은 또 초.중학교의 환경교육교재로서 "환경보존"에 대한 1종 또는
2종도서를 제작 보급하는것이 바람직하며 고교에서는 통합교과의 성격을 띤
"인간과 환경"교과를 필수과목으로 설정,이수토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충북지역 과학관련 교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택된 이 건의에서
교사들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장관의 직속으로
환경교육추진위원회를 구성할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 최돈형부장(한국교육개발원 환경교육부)은
환경오염과 교육의 중요성이란 주제발표에서 "환경문제는 환경에 대한
인간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교육적접근이 가장 필요하고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교육을 새교과목으로 실시할것이
아니라 기존교과목에 환경교육내용을 추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태교사(청주 봉명중)는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실태및 전망이란
주제발표에서 일선학교에 환경교육을 시킬 교사및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