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언론사및 재벌의 종합유선방송국 겸영을
금지하고 1개지역에 1개의 유선방송국만 두는 것등을 내용으로 한 <종합
유선방송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유선방송사업을 방송국운영 <>프로그램 제작및 공급
<>전송선로 설치및 운영등 3분야로 나누어 운영해나가고 이를 상호
겸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구역의 분할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고려, 공보처장관이 지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전화국 단위별로 지역을 분할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고 이 경우 전국에 2백여개의 종합유선방송국의 설립이 가능하며
특히 유선방송의 전송 망사업은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라 한국통신이
유일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사실상의 독점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지난 7월 공보처의 입법예고안을 일부 수정, 종합유선방송의
기술 개발및 경제적 수용성 조사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단체등에 대해서는 방송국설립.전송망사업등의 상호
겸영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전송망 사업자의 지정권을 당초
공보처장관에서 체신부장관으로, 종합유선방송위윈회의 위원임명권을
대통령에서 공보처 장관으로 각각 변경했다.
법안은 또 방송국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공보처장관이 허가하고 정치및
종교단체의 방송국운영을 금지하며 각 방송국은 연간 총수익의 10%
범위내에서 지역사업권료를 내도록 했다.
또한 재벌및 언론사의 참여가 허용되는 프로그램의 공급업은 특정
프로그램의 편중제작을 막기 위해 공보처장관이 분야를 지정해 허가하고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일정비율 이상의 자체제작을 의무화하며
외국프로그램의 구매및 공급도 일정비율이하에서만 허용토록 했다.
종합유선방송의 광고는 방송법을 준용해 허용하고 채널설치는
자유화하되 <공공 채널>및 지역정보등을 송신하기 위한 <지역채널>의
비치와 KBS-1TV와 교육TV를 유선 방송 채널로 동시송신토록 의무화했다.
정부는 이 법안을 곧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중
시행령및 시행규칙을 마련해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는데 이에 따라
허가절차및 시설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빠르면 93년말쯤 안방에
종합유선방송이 선보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