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2일 3채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신도시아파트를 불법분양받아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인현구피고인(74.부동산임대업.서울 중구 신당동 387)의 구속적
부심을 받아들여 인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인피고인이 3채이상의 주택을 갖고있으면서도 신도시
아파트를 부정당첨받아 인피고인을 구속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하고
있으나 인피고인의 보유 주택을 조사해본 결과 주택 1채와 점포 1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검찰 자체처 리기준에도 어긋나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최근의 여론이 부동산투기범을 엄벌해야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검찰이 74세의 고령인데다 현재 백내장
등 지병을 앓고 있는 인피고인을 구속한 것은 납득할 수 없어 석방결정을
하게됐다"고 덧붙였다.
인피고인은 단독주택 2채와 점포를 겸한 주택 1채 등 모두 주택 3채를
갖고 있 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로 위장, 지난해 11월 분양된 분당6차
삼호아파트에 1순위로 청약해 같은달 20일 60평형 아파트 1채를 불법으로
분양받은 혐의로 구속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