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가 의학계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6월14일 직업병 예방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보건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를 도입키로 방침을 세우고
그동안 보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한의학협회 등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노동부와 보사부에 따르면 의학계는 현재 내.외과 등의
전문과목만으로도 충분히 산업과 직업병간의 상관관계를 밝힐 수 있어
별도의 전문의는 필요치 않다는 입장을 표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의학계가 표면적으로는 이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은 현재의 전문과목 이외에 산업의학과목을 신설할
경우 현재 유사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들의 기득권이 상실될 것을 우려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직업병 전문가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의학계가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리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면서 "합리적인 직업병 판정을 위해 산업의학 전문의는
꼭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는 오는 11월까지 관계부처와
전문가 회의를 열어 전문의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고 전문의 활용방안을 수립, 예산등 전문의제도 운영에 따른 기타
조치를 위한 뒤 내년 2월중으로 실시하기로 돼 있다.
노동부는 특히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산업의학 전문의를 양성하고
연구기능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국립의과대학 부속병원안에
산업의학과와 산업의학연구소 설치를 추진키로 했었다.
노동부는 산업의학과를 설치하는 대학과 입학생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설치비용 과 장학금을 지급키로 하고 6억여원의 예산을 이미 책정한 바
있다.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란 유해물질 중독, 고혈압, 당뇨병, 심장 및 신장
질환 등 각종질병이 근로자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케 하는 것으로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매우 활성화돼 있다.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가 가장 잘 확립된 프랑스는 지난 7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의과대학 졸업후 4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을 얻은자를 사업장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산업보건의로
임용토록 하고 있다.
전문의 수련과정은 1년차- 임상실습(각과 전문의 공통) <>2년차-
산업의학관련 임상과목 연수 <>3년차-사업체, 산업의학관련기관,
보건행정기관, 복지보험행정기관 실습 <>4년차-공중위생계열 공통이론 및
산업의학 전문이론 학습 등으로 진행된다.
미국은 지난 70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으로 각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
정비의 시금석이 됐으며 공중보건전문의, 우주의학전문의와 함께
산업의학전문의는 전문의로서의 사회적 지위가 확립돼 있다.
일본의 경우 아직 산업의학 전문의 제도가 확립돼 있지 않으나
올해안으로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이미 설립돼 있는 산업의학대
4개 과정에서 의사 1백명, 지역간호 15명, 산업간호 60명, 위생기술 30명
등 연간 2백5명을 배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