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감정평가업무를 놓고 한국감정원 감정평가법인 개인감정사들간에
업무영역을 다투는 분쟁이 과열되고있다.
이는 개인감정사 40여명이 지난 7월 합명회사형태의 평가법인을 발족하자
개인감정사들이 자신들의 취급업무영역을 상향조정하고 평가법인의
업무하한선을 설정해야한다고 요구하고 나선데서 비롯됐다.
개인감정사들의 이같은 요구에 대해 감정원과 평가법인들은 공신력강화를
위해 현행제도가 존속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지난7월 개인감정사들의 요구에
반대하는 성명전을 벌인데 이어 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있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감정사들은 9월초 우선 서울지역을 중심으로한
가칭 감정평가개인사무소지부(지부장 이종선)를 발족하고 지난달24일
건설부에 감정평가업제도개선요구안을 건의하는한편 현행 지가공시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지공법)의 위헌심사청구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개인감정사들은 자신들의 업무범위를 평가예정액 5억원이하의 보상물건및
대출신청액 2억원이하 담보물건으로 상한을 규제하는 지공법제35조제3항이
현실과 맞지않아 이를 개정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지공법 입안당시(지난 88년)보다 직할시급 개발대상지역등
전국부동산가격이 3~5배씩 상승했으나 이같은 상한규제로 인해
개인평가사들이 평가할 수 있는 물건이 사실상 고갈됐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현행 법규아래서는 개인평가사들의 부동산평가물량이 거의
바닥난 실정이어서 지가연동제를 도입하고 5억원이하 보상물건및 2억원이하
담보물건의 상한규제를 각각 1백억원이하, 10억원이하(수도권기준)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매년 전국의 표준지 30만필지에대해 실시되는 공시지가
평가업무에 법적 규정없이 개인평가사들이 배제되고있다며
개인평가사에게도 공시지가업무를 배정해줄것도 요청했다.
이에대해 감정원과 평가법인측은 보상및 담보물건의 상한규제를
상향시키는데는 의견을 같이하고있으나 하한규정설정및 공시지가참여는
허용할수없다고 강력히 맞서고있다.
이는 개인감정사들의 경우 자료를 수록하기위한 전산망이 구축되지않는등
업무환경이 열악한데다 책임한계도 불투명,부실감정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공시지가평가의 경우 감정원및 법인소속 평가사가 1인당 6백~1천
5백필지를 필지당 2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평가,평가사들의 최대수입원이
되고있는데 개인평가사들이 공시지가 평가업무에 참여할 경우 1인당 1백
3백필지(수수료 2백만~6백만원)만큼의 평가물건이 줄어들기 때문에
감정원및 법인과 개인평가사들간에 분쟁의 원인이 되고있다.
한편 건설부는 "개인감정사들의 사정은 고려돼야겠지만 공시지가등
땅값평가에 대한 대국민신뢰도를 높이기위해 감정원과 12개 법인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