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저축성예금을 받을수 있는 범위가 확대돼
일반은행의 성격이 강해지는 장기신용은행에 대해서 한은법 은행법을
적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증자가 가능해진 중소기업은행은 장기적으로
민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금통위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등 4개 금융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재무부의 자문요청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답신을 제출했다.
금통위는 금융의 개방화 국제화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경영의
자율성제고차원에서 정부의 금융관련법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에 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정자본금을 현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려 증자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지분을 50%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한 중소기업은행법개정안은 장기적으로
출자자격제한을 폐지해 민영은행화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금통위는 시중은행의 금융채발행과 관련,재무부안인 대통령령보다는
금통위규정에 발행근거를 둬 통화관리나 채권시장동향을 감안,시중은행이
금융채를 발행할수 있도록 하고 유가증권투자한도조정도 별도의 시행령이
아닌 금통위규정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신용은행법개정안에 저축성예금가입제한완화 거래선의
운전자금대출범위 증액(현 시설자금의 50%에서 1백%)등이 포함됨에 따라
개발금융기관인 장기신용은행이 일반은행화돼 한은법은행법을 적용하도록
관련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