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 9단독 이진성판사는 1일 평화방송 파업사태와
관련해 구속된 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난 강기석피고인(37.
전보도국 기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피고인은 지난 1월 평화방송의 뉴스보도 내용을 둘러싸고 회사측과
마찰을 빚어오다 동료 기자들과 함께 농성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연행,
구속기소된 뒤 지난 5월 병세악화로 구속 집행정지 결정으로 풀려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