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유휴인력을 적극 활용키 위해 내년부터 민간기업에 대해 일정
비율의 중.고령자 고용을 의무화하고 앞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할 경우 60세미만이 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장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중.고령 자 고용촉진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한뒤 국회에 상정, 빠르면
이번 국회회기안에 처 리키로 했다.
노동부가 마련한 이 법안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취업촉진을
위해 대 통령령으로 고령자를 고용해야 할 비율(이하 ''기준고용률'')을
정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총수에서 차 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 고용률을
초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기준고용률을 초과해 고령자를 추가고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정부예산의 범위내에서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해 고령자의 고용등에 필 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4장 24조 및 부칙으로된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년 =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 정년이 60세미만이
되지않도록 노력한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정년연장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이 계획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주에게 그 계획 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중.고령자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퇴 직금( 근로기준법 28조)과 연차유급휴가(동법 48조)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 근로시간 산정시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다
<> 중.고령자의 고용촉진 = 노동부장관은 중.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중.고령자에게 직업훈련및 작업환경 적응훈련을 실시해야하며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 산하 투자기관과 출연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중/
고령자 적합직종에 중.고 령자가 우선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고령자에 대해 직업에 관한 강습 또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고령자의 취업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없이 고령자 고용계획을 수립.제출하지
않고 계획의 변경과 실시에 관한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공표
할 수 있으며 기준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노동
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직업지도및 취업알선등 고용관련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특히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요구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