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30일 광천음료수(생수)의 시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용기의 크기를 2리터 이하로 제한하고 유통기한은 6개월로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광천음료수의 기준 및 규격과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보사부가 한국식품연구소에 의뢰해 마련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용기는
식품공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재질로서 2리터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제품명은 광천음료수로 표시하되
약수,생수,이온수,생명수 등 소비자를 혼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이나 그림 기타의 표시 및 TV,신문,라디오를
통한 대중광고는 금지키로했다.
보사부는 마그네슘,칼슘,철 등 생수제품의 원소 함량과 제조일자,
유통기간은 의무적으로 제품명에 가장 가까운 곳이나 눈에 잘 띄는 곳에
표시하고 제품은 직사 광선을 받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서
유통기한은 6개월이 넘지 않도록 했다.
원수는 1백50미터 이하 지하암반층에서 채취해야하며 무색투명하고
이상한 맛과 냄새과 없어야 한다.
원수의 일반세균은 섭씨 20-22도에서 72시간내에 20이하여야
하며,대장균,녹농균,장내연쇄상구균,기생충,수은,시안,유기인,세제,잔류염소
등은 검출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취수한 원수의 여과,살균,포장등 전공정은 자동화하고,취수공
소독에 필요한 첨가물인 살균제는 소독 목적 이외에 정수처리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며,3백 30이상으로 규정한 작업장에는 <>취수정
<>원수저장조<>여과기<>자동살균기<>처리수저장조<>자동세병기<>자외선
살균기<>공병검사대<>자동충전기<>음양이온교환수지기 등 기본기계,기구
및 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이밖에 지하수 보전을 위해 지하수부존량 및 적정취수량을
공인검사기관에서 확인받도록 해 1일 취수량을 제한,허가하고 시.도지사는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일정지역을 허가 제한
지역으로 고시토록 했다.
한편 보사부는 한국식품연구소가 마련한 광천음료수의 기준 및
규격(안)과 광천 음료수제조업 시설기준(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30일
하오3시 대한약사회관 회의실에서 학계,언론계,업계,연구기관, 관계부처
등의 관련전문가 80명을 초청해 토론회를 가진뒤 금명간 보사부의
최종안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