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조하기 위해 오는 96년까지 생활
보호자등 모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월 1만-3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자가주택소유 노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담보로한 연금제도도입과 기업체에
대해 일정수 이상의 노인을 의무적으로 취업시키는 노인고용촉진법
제정등을 골자로한 노인복지대 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새로 발족한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제1차회의를 열어 이같이 확정하고 오는 2000년에 65세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6.8%에 이르는 고령화시대에 진입할 것에 대비,
노인병치료와 의료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7차 5개년계획기간(92년-
96년)중 노인요양시설을 현행 18개소에서 74개소로 대폭 확충하고
단기입원과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노인병원및 노인전문 진료요양시
설을 서울등 6대대도시에 1곳씩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또 노인단독가구를 입주시켜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를 제공하는
노인복지 주택건립과 지금까지 무의탁노인의 수용과 보호를 중심으로 하던
노인복지시설을 무료 <>실비 <>유료시설등으로 다양화하고 노인복지주택,
노인휴양소를 설치하는 한편 맞벌이부부등 노부모를 보살피기 어려운
가정의 노인들을 위해 <>주간보호소 <>일시보호소등 노인단기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