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기 등 건강.의료 용구를 판매하는 업소들이 최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고 있어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사회적으로 높아진 건강의식으로 건강증진
기구가 일반인들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어 허위.과장광고를 규제,소비자들을
보호할수 있는 당국의 효율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은 약사법의 의료기기 과장광고
금지규 정에 따른 것이 전부인데다 단속활동마저 인력이 달리는 보사부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어 실제 단속이 형식에 그치고 있다.
현재 의료용구 판매업소는 전국적으로는 수천여 개,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만도 약 1천여개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서울시 및
보사부는 정확한 업계 실태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 중에는
행정관청의 허술한 감독.단속망을 이용, 무등록 업체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30일 "시는 보사부에서 통보해주는 적발업소를 경찰에
고발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으며 관할 보건소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단속을 못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처럼 단속이 소홀한 틈을 타 이들 건강기구 판매업소들은 출처가
불분명한의학 서적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일반인들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전문 용어등을 동원, 자사 제품이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국립보건원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의학적 효능 검증을 받지 못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S교역은 ''두뇌건강밴드''를 머리에 매면 "기억력 및 집중력 향상과
아울러 상쾌한 두뇌 활동을 보장한다"고 선전하는가 하면 K물산은
''경혈지압 선물세트''가 "각종 질병이나 성인병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J건강교실은 ''건강볼베개''가 "기억력 증진 을 보장한다"며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그러나 과장광고등에 대한 단속실적은 미미해 올들어 서울 및
수도권지역에서 허위및 과대 광고 행위로 적발돼 경찰에 고발당한 업체는
모두 42개업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업체가 터무니 없는 과대광고 등으로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약사법상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돼있어
고발을 당한 업체가 벌금만 물고 상호를 바꾸어 영업을 계속하는
탈법행위를 일삼아 처벌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에 1백50개 업소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의료용구협동조합(이사장
이상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 건강.의료용구를 제조, 판매하는
업소들은 대개 모험기업적 성격을 띠고 있어 당국의 단속이 실시되면
사라졌다가 단속이 뜸해지면 다시 기승을 부려 터무니없는 선전을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들이 피해를 보고있다"며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이
실효를 거둘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