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30일상오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삭제 및 총액임금제도입 근거마련등 노사
관계제도 개선방향에 관해 협의했다.
최병렬 노동부장관과 민자당 의원등 20여명이 참석한 이날 협의회에서
최장관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등 현행 노동관계법
가운데 모두 11개 사 항에 관한 관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최장관은 관계법 개정이유에 대해 "우리 노사관계는 외형적인 안정에도
노사관 행과 제도적 측면에서 과거의 불합리한 요인들이 그대로 내재돼
있다"고 전제하고 "생산성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나
국제노동기구(ILO)가입을 앞둔 시점에 서 일부 법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우선 사업장의 임금대장에 기본급과 직책.가족수당, 상여금등
모든 임 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과 그 총액등을 임금지급
때마다 반드시 기입토 록 해 총액임금제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정안은 노사가 격주로 1주는 6일을 근로하고 다른 1주는 5일을
근무하기로 합의한 경우 6일을 근무하는 주의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대체근무로 인정, 4시 간까지는 연장근로근무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 격주토요 휴무제를 활성 화 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법 적용기준을 마련,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44시간)의 7할(30.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등을 부여치 않을 수 있도록 하되 기타의 법정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 례해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노조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삭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자의 근로자 자격인정 단서조항삭제 <>노동조합비 월 임금의 2%
초과금지조항 삭제 <> 단체및 임금협약 유효기간 3년이내 연장
<>사업장밖에서의 쟁위행위 허용 <>노조대 표의 단체협약 체결권 확립
<>노조총회및 대의원회의 소집공고일 15일이내에서 7일 로 단축
<>노조대표등 노조임원선거에 결선투표 도입등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