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가입을 앞두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등 노동3법의 전면개정을 추진키로하자 이해당사자인
노사단체들이 자기편에 유리하도록 법규를 개정키위해
법개정과관련,세미나를 갖고 개정요구안을 제시하는등 민감하게
대처하고있다.
26일 노동부와 관련 노사단체들에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근로기준법
3개항,노동조합법 5개항,쟁의조정법 1개항등 모두 9개항을 개정키로하자
노총이 30개항,경총과 경단협이 63개 조항의 개정의견을 내놓는등
노.사.정이 모두 1백여개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노.사.정의 노동법 개정요구 의견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으나 이들의
각기다른 의견등을 조정해줄 중립적인 기관이 사실상 없어 법개정을
둘러싸고 노사단체들의 심각한 의견대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공무원 교섭권인정등 30개항 ***
노총=근로자단체인 노총은 현재 근기법10개조항및 노조법(12개항)
쟁조법(7개조항)등 노동관계법 30여개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또 올연말로 임박한 국제노동기구(ILO)가입에 대비,6급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조직및 가입 단체교섭을 인정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직장폐쇄에 5일간의 냉각기간 도입(쟁조법17조),해고예고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근기법27조)하는등 일부 노동관계법의 조항을 보완하거나
신설해야한다는 입장이다.
*** 월차 / 생리휴가 폐지등 63개항...경총 ***
경총및경단협=이에반해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총및 경단협은 "현실과
동떨어진 조항"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근기법의 평균임금
정의(19조)에서부터 취업규칙의 변경설치(95조)까지 24개조항을 고치는것을
비롯 노조법과 쟁조법 조항중 각각 18개와 21개조항을 개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마련했다.
이들 경영자단체가 회원사의 의견을 토대로 준비한 개정안은 근로자의
퇴직예고제 조항을 근기법에 신설하는 대신 월차휴가제(근기법47조)와
생리휴가제도(근기법59조)를 없애고 정치파업금지(노조법12조) 단쳬협약
유효기간연장(노조법35조)무노동무임금원칙명시(쟁조법에 신설)등의 조항
이다.
*** 현행 골격에 격주휴무등 9항...정부 ***
정부=이에앞서 노동부는 최근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노동3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한다는 목표 아래 근기법에 총액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격주휴무제도입,사업장밖 쟁의행위 금지규정 삭제,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등 노동3법의 9개조항에 대한 개정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 노.사.정이 내놓은 1백여개 개정안 항목중 조합비 상한규정의 철폐및
사업장밖 쟁의행위금지규정 삭제등 2 3개 조항만이 서로의 의견이
일치할뿐이고 대부분은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의 양보나 타협할 여지가 없는
강경한 "고수조항"임을 감안할때 심한 마찰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