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로 끝나는 자경농지에대한 양도증여세면제시한이 오는
96년까지 5년 연장됐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농어민들의 조세경감을위한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의결확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농어민이 친족인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했을때
양도증여세면제,삼림개발에 대한 소득공제,간척농지에대한
양도소득세면제,목장용지 이전시 양도소득세감면등을 96년까지 5년간
연장토록했다.
개정안은 또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의 인지세도 면제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