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에대한 구감에서 여야의원들은 감독원이 지난 3월 삼성생명과
대한교육보험에대해 보험업법97조를 의반하면서까지 자산재평가를
허용함으로써 대주주들에게 수천억원에서 무려 1조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겨줬다면서 그경위를 집중추궁.
의원들은 또 여야구분없이 보험회사들의 계속되는 부동산투기및 여전히
극성인"꺾기"등에대한 대책을 띠지기도.
서청원의원(민자)은"지난3월 자산재평가조치가 없었을경우 삼성생명이
14억원의 당기순이익,교보가 2백40억원의 적자를 보여 기업공개요건인
납입자본이익률 15%를 하회하게되자 부동산평가이익으로 삼성생명은
2백52억원 교보는 1백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도록 해줬다"고 지적.
서의원은 또 "이같은 편법에 의한 자상재평가로 이들 양생보사가
공개요건을 갖추게됐고 주식을 상장하게될경우 대주주들이 얻는 이익은
(주가를 액면가의 5배로 환산)삼성생명은 4천6백80억원 교보는
3천4백30억원이나 된다고 주장.
김덕용(민자) 임춘원의원(민주)등은 "5.8조치후 생보사가 2백94억원
(24건)손보사는 5백26억원(33건)어치의 부동산을 신규매입했으며
흥국을 제외한 5대생보사가 모두 6천3백97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공사비를
쏟아붓고있다"면서 자산운용준칙을 개정,과다한 부동산투기등을 군원적으로
방지하라고 촉구.
서석재의원(무소속)은 "안국화재새한보험등 자동차손해보험회사들이 태풍
글래디스때 침수피해를 입은 (주)대우의 승용차 3백여대를 넘겨받아
부산등에서 시중에 절반각겨으로 판매하고있다"면서 "물먹은 차 시판에대한
특별검사를 실하라"고 요구.
이경재의원(민주)은"자동차보험의 경우 지난89년 각종 할증제도의
확대도입을 통해 보험요율을 변칙인상한후 2년만에 종목에따라서는
23.4%까지 인상했다"며 "보험사의 획기적 경영합리화가
선행도지않은상태에서 자보사의 적자요인을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데 요율인상근거와 경영합리화 안을 제시하라"고 요구.
한국전자통신연구소(소장 경상호)에 대한 감사에서는 7명의 여야의원들이
질의에 나서는등 의욕을 보였으나 자연과학에대한 전문성 결여로 심도있는
분위기는 못된편.
신순범위원장은 차세대이동통신기술과 관련,"유럽 미국 일본등 선진국들은
JDMA(시분할다변접속법)기술을 채택,이기술이 세계적인 표준화 추세로
가고있는데 전자통신연구소는 CDMA(기소분할다중접속법)기술을
개발하려하고 있다"고 비난.
신위원장은 "따라서 이기술개발을 위해 1백90만달러를 쓴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주위에서 돋보인 질의였다는 평.
김태식의원(민주)은 "정보통신분야가 개방이 되면 우리제품이 경쟁력이
있느냐"고 붇고 "남북한 TV개방과 관련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느니
없다느니 의견이 분분한데 전문가로서 소견을 말해달라"고 주문.
이해찬의원은 특히 "올해 기술료징수액을 1백9억원으로 예상해놓았는데
3억원밖에 못거둔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
이에 경소장은 "통신시장이 개방되어도 우리전자장비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 큰타격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남북한 TV개방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답변.
남해화학에 대한 이날 감사에서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와 이병기사장의
답변이 불실하다고 판단한 박종태위원장(민주)이 관례를 깨고 직접 질의에
나서는등 오랫만에 활기.
이날 이병기사장은 보고를 통해 "몬트리올의정서가입에 대비한
정부정책사업이 하나로 남해화학은 프레온가스로 통칭되는 CFC의
대체물질사업에 나설 계획"이라면서 지구환경보호문제를 위원들에게
강조한뒤 사업구상을 설명.
이에 박위원장은 "지구환경문제까지 걱정하는 남해화학이 이 회사제품인
비료로 인해 우리국토의 토양이 산성화 황폐화되는 것에는 왜 아무런
언급이 없느냐"고 질타.
이사장은 이에대해 약간 당황한 듯 "인산농도가 낮은 비료개발과 적은
양을 뿌리면서도 생육에 지장이 없는 신제품개발을 추진중"이라며 "비료가
토양을 산성화 황폐화시킨다는 학술적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론적인 해명.
건설위감사1반의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한보철강의
아산만매립허가를 둘러싼 특혜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
한보의 아산만매립허가가 관련법규를 무시한 특혜소지가 다분히 있는데다
지난2월 정가를 강타했던 수서사건이 결국은 한보가 아산만매립에 필요한
자금군단을 위해 무리한 사업추진을 하다 빚어진 비리였다는 점에서 모든
악수의 시발점이 아산만매립특혜라는것이 감사위원들의 일반적 시각.
이문제를 집중추궁한 김광일의원(무)은 공유수면매립허가의 위법성
유연탄화력발전소건립계획과의 상충되는 부분 한보그룹의 자금조달차질
사후인가조건불이행에 따른 관리소홀등을 조목조목 따진뒤 "이렇게 보면
수서특혜는 조족지혈로 아산만매립특혜야 말로 특혜의 극치"라고 주장.
김의원은 "공유수면매립면허조건 제6조가항에서 카항까지 11개항(매립에
따른 조류.해저.지형에 관한 영향과 서해안항만개발계획상의 배후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면허발부에 따른 사후인가조건이 아니라 면허단계에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할 허가의 기본전제조건"이라며 "선허가 후보완식의
아산만매립허가는 한보에 대한 엄연한 특혜"라고 역설.
김운환의원(민자)은 "당진군청이 아산만매립면허처분에 앞서
국가사업매립예정지라는 이유로 한보에 대한 매립허가에 반대의견을
총무처에 대한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총액임금제도입여부
정부산하단체의 이상비대화 각종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실태등을 집중적으로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