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관계법개정을 통해 리스회사의 회사채를 증관위의 발행승인을
거치지않는 특수채로 구분하려는 방침에대해 증권업계와 등록기업등
상장기업들이 회사채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이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증권회사와 회사채를 발행할수 있는 등록기업을
포함한 상장기업들은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설대여산업법을
개정,이제까지 일반회사채로 구분되던 리스회사채를 "특별법인이 발행한
채권"으로 분류하도록 변경하려는데에 대해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있다.
이들업계는 현재 특수채로 구분되고있는 카드회사의 회사채가 수급상황에
규제받지않고 발행됨에 따라 회사채시장의 교란요인이 되고있는판에
리스채마저 특수채로 전환된다면 교란요인은 한층 더 커질 것이라며 이에
반대하고있다.
이들은 리스회사나 카드회사는 국민경제적으로 보아 일반기업체와
마찬가지로 공공성이전에 사기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라고
지적,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일종의 특혜이며 동시에 형평성을 상실한
처사라고 주장하고있다.
또 카드채나 리스채는 일반회사채와 달리 조달비용을 소비자와
설비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전가할수 있는데다 자금조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어 고율의 발행수익을 챙길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한편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회사채 발행규모는 지난 1년동안의
총발행액의 80.2%인 8조4천억원에 불과한데 반해 리스채는 지난해
발행규모인 9천6백억원에 이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