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4일 신풍제약의 시장소속부를 2부에서 1부로 변경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신풍제약은 대주주1인지분이 63.8%에서 50.89%로
감소,주식분산요건(대주주지분51%이하 소액주주지분40%이상)을 충족해 오는
10월1일부터 시장1부종목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