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부처.업계 "공보처안" 대폭수정 요구 기술부문 허가는 체신부 소관
체신부 종합유선방송(CATV)에 관한 법률제정이 내달초로 다가오자 법안에
관한 관련부처간의 공방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23일 체신부및 한국통신등 통신업계와 일반기업들은 공보처의
종합유선방송법안과 관련,이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체신부는 CATV를 정보화사회의 뉴미디어로 육성하기위해 프로그램을
제외한 허가,기술기준제정,준공검사등 제반사항의 허가권자를
공보처장관에서 체신부장관으로 변경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체신부는 전송망사업에 관한 사항도 전기통신기본법및 전기통신사업법의
영역에이어 공보처법안에서는 삭제되어야하며 이사업은 초기시설투자가 커
공보처의 지역사업권료의 징수가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있다.
한국통신은 방송송출장비와 전송시설을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방송국운영,프로그램제작.공급,전송망사업등 3분할체제에서 방송국운영과
방송프로그램의 제작.공급으로 2분할제도로 바꾸고 전송망은 전기통신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또 CATV의 공익성확보와 관련기술의 조기정착을 위해
정부투자기관이 주도적으로 이를 발전시켜야하며 기존 목동
상계동시범방송국과 전국 도별로 1개방송국씩은 한국통신이 사업토록
예외조항을 둘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보통신관련 대기업들역시 방송국운영에 참여시켜 줄것을 요구하고 있고
학계 방송계등은 관주도의 CATV사업과 중립성을 잃고있는
종합유선방송위원회의 기능재정립을 주장하고 있다.
공보처가 추진중인 법안제정은 관련부처간의 협의와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각계의 반발에 부딪쳐 심한 진통을 겪을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