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의 사주인출 허용항목에 전세금마련이 포함되는등
근로자들이 사주를 현금화할수 있는 길이 넓어진다.
23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현행 우리사주관련규정은 사주취득후 3년이
지난 우리사주조합원에 주택구입자금 치료비 장례비 결혼비용및
학자금마련용도등에 한해 증권금융에 에탁돼있는 사주를 인출해 주식시장에
팔수있도록 하고있으나 이 허용규정들이 대폭 완화되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재무부와 증권금융이 현재 협의중인 개선방안은 주택구입자금용도외에
전세금마련도 인출허용항목에 포함시키고 학자금항목에서도 본인및 자녀의
전문대이상학비를,장례비에서도 해당범위를 가능한한 넓혀주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관계당국이 이처럼 사주인출조건을 개선하는것은 지난 88년7월부터 시행된
"3년간 사주인출금지"규정에서 해제돼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사주를 찾아
주식시장에 팔아도되는 조합원들이 다음달부터 처음 생겨나 사전에
관계규정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인출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상장기업 근로자들의 민원이 많았기때문이다.
주식취득후 3년이 지나 인출자격이 일단 주어지는 우리사주조합원은
다음달27일의 아남산업을 필두로 10월중엔 2개사 90명(1만7천8백주)에 이어
11월중엔 25개사 1만1천48명(2백43만7천6백주),12월중엔
12개사(1백82만5천5백주)에 달하고 있다.
정부당국은 지난 88년7월 안정주주확보를 명분으로 우리사주조합원의
사주인출을 취득후 3년간 동결시키는 규정을 만들어 시행함에따라
사주취득일을 기준으로 금년10월말부터 비로소 인출자격이 주어지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생겨나게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