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서울이나 동서울 톨게이트까지 고속도로 통행권을
구입했다가 고속도로 혼잡등의 이유로 목적지전 인터체인지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나 국도로 들어서는 차량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때문에 사용되지 않은 구간의 통행료도 월평균 1천만원을
넘는데도 미운행구간에 대한 차액정산이나 환불이 되지않아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가 19일 건설위소속 김영도의원(민주)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년들어 지난 6월말까지 지방에서 서울톨게이트까지 통행권을
구입하고도 목적지 전 인수원에서 고속도로를 벗어난 차량은 모두
12만5천5백7대로 서울까지 통행권을 구입한 차량의 1.6%에 통행료 차액은
6천5백53만2천원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은 특히 행락철인 3.4월에 심해 3월에는 전체 서울목적
차량의 1.9%, 4월에는 2.1%, 5월에는 1.6%가 각각 서울까지의 통행권을
구입하고도 수원에서 국도로 빠져나간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들 차량의
거의 대부분이 고속도로의 체증때문에 국도이용을 위해 고속도로를 벗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보다 덜 붐비는 중부고속도로는 동서울을 목적지로
한 운행차량의 0.5%만 동서울톨게이트가 아닌 곤지암에서 국도로 벗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미운행통행구간의 차액도 2천1백96만1천만원으로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도로공사측은 "전국고속도로의 폐쇄식 통행권 구간이
1만4천8백84종(구간)으로 미운행구간의 차액계산및 환불금을 교부할 경우
입.출구는 물론 본선의 차량지체가 야기될 것이므로 일률적인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