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희주의원(58.민자)이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라스베가스 관광호텔 종업원 24명의 7-8월분 임금 2천3백여만원을
체불, 종업원들에 의해 지난 13일 노동부 남부 지방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됐음이 19일 뒤늦게 밝혀졌다.
남부지방 사무소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라스베가스 호텔의
경리장부를 실사,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호텔측으로부터 18일까지
체불임금을 전액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으나 호텔측이 이를
이행치 않아 박의원을 형사입건키로 했다.
한편 이 호텔 종업원들은 " 박의원이 임금체불 이전에도 월급날인 매월
10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예사로 10-15일씩 임금지급을 미뤄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