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당초 오는 92년 하반기 이후의 제2단금리자유화시기때
자유화시키려 했던 3년이상의 장기예금금리를 올해안에 시행될 제1단계
금리자유화조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19일 재무부에 따르면 이같은 계획변경은 저축을 장기화하고 장기자금의
조달이 보다 용이해 지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같은 조치로 올해말이나
내년초부터는 각 금융기관이 경쟁적으로 현재보다 금리가 높은 장기저축
상품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금리자유화 계획의 시행시기는 확정되지 않고 있지만 오는11월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이 판매하고 있는 정기예금중 기간이 가장 긴것은 2년6개월짜리
정기예금으로 앞으로는 만기 3년이상짜리 정기예금이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예금이 종류에는 정기예금이외에도 은행이 취급하는 일반불특정금전
신탁(금리 연12%)이나 개발신탁(연12.3%), 상호금융이 취급하는 정기예탁금
(연 13.5%) 등이 있는데 이들 상품의 만기는 모두 3년짜리들이며 올해말
부터는 이들 상품의 금리가 모두 자유화된다.
재무부는 또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금우대폭을 넒히기 위해 비과세되는
근로자 장기저축한도를 월3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소액가계저축의 저축한도를 현행 8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상향조정, 오는 11월께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되는 노후생활연금신탁도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재무부는 현재 자기자본의 50%이내로 되어 있는 은행의 양도성정기
예금증서(CD) 발행한도도 60%수준으로 높여줄 방침인데 이에따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CD 발행한도도 현행 자기자본의 1백75%이내에서 2백%수준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