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현장을 지나다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28) 사건은 한씨의 시신이 학교측과 유족들의 합의로 19일 새벽
서울대 부속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이날 중으로 부검이 이뤄질 전망
이어서 한씨의 사체처리를 둘러싼 별다른 마찰없이 조기에 수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씨 유족들은 18일 학교측과 협의를 갖고 학생들과 재야측의
반대에도 불구, 부검을 실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입회검사, 변호사, 유족측 추천의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19일 하오 2시
부검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앞서 18일 법원으로 부터 한씨 시신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은 부검을 통해 사인 규명과 함께 한씨 가슴에 난 상흔의
피격 각도를 정밀 조사, 실탄을 발사했던 경찰관 조동부 경위(38)의 총기
사용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한씨 시신 이송= 한씨의 형 장원씨(33)등 유족 대표2명과 서울대
김동진 학생처장등 보직교수들은 18일 하오8시30분께 서울대
학생처장실에서 만나 한씨의 시신을 관악성심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기고 유가족측 추천의사, 병원측 의사, 입회검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검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는 학교측이 "시신은 서울대 병원으로 옮기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다" 는 조건을 제시, 유족과
경찰이 모두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앰블런스 1대와 유족과 학생들이 타고갈 버스 1대 씩을 제공,
19일 새벽 0시40분께 한씨의 시신을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으며 유족들은
곧바로 영안실내 사무실에 빈소를 마련했다.
빈소가 마련된 영안실 주변에는 이날 밤 서울대생등 3백여명이 철야로
지키며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 부검합의= 이날 밤 부검을 입회하기 위해 병원에 도착한 서울지검
강력부 추호경 검사, 김영한 검사는 당초 시신도착후 곧바로 부검을
실시하려 했으나 유족측이 " 날도 어두운데 서둘러 부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느냐" 며 부검을 연기할 것을 고집하는 바람에 진통을 겪었다.
결국 이날 새벽 2시 40분께 유족대표인 한씨의 장인 서재문씨(57)는 "
부검을 연기할것을 원하는 미망인의 뜻을 존중, 19일 하오2시로 부검을
연기하자" 고 최종 제의하자 검찰측도 " 부검실시 약속을 지켜준다면 굳이
반대하지 않겠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앞서 추검사는 18일 한씨의 사인 규명을 위해 서울 형사지법
윤재윤판사로부터 한씨 사체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한편 관악성심 병원측이 18일 하오 유족과 비대위측의 요구에 따라
관속에 있던 한씨의 시신을 꺼내 X레이 촬영한 필름 2장을 분석한 결과
사망당시 조경위가 쏜 실탄은 한씨의 7번째와 8번째사이 앞가슴 늑골을
뚫고 들어가 등쪽 10번째 늑골에 부딪쳐 이 충격으로 등쪽 늑골이 부러진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당시의 탄도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향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