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트 크레송프랑스총리는 18일 법인세감면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지원정책을 발표했다.
93년1월부터 발효되는 이번정책으로 기업의 법인세부담은 34%
줄어들게되고 기업의 배당이윤세와 재투자이윤세는 각각 42%,34%로
차등과세된다.
법인세감면에 따른 세수감소는 조세전환에 따른 국고유출금 62억프랑을
포함,약1백20억프랑(2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중소기업은 특히 92,93년 2년동안 25%이상 유상증자할 경우 세액공제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의 소기업은 현재 프랑스임금노동자의 약70%를 고용,전체기업수입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규모가 작아 기업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의 중소기업설비신용(CEPME)은 중소기업융자를 위해 올해
10억프랑(1억6천6백만달러)을 증자,대출자금을 37억5천만프랑으로 늘릴
것이라고 크레송총리는 밝혔다.
프랑스정부는 또 자산매각자금이 최소한 5년동안 중소기업에 재투자될
경우 매각이윤을 보장할 것이라고 크레송총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