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러시아공화국은 국명에서 "사회주의""소비에트""공화국"이라는
명칭을 삭제하는 것을 비롯 토지를 포함한 개인소유의 명확한 인정,독자적
외교및 국방정책 추진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헌법초안을 마련했다고
일본의 아사히(조일)신문이 17일 모스크바발로 단독 보도했다.
이는 지난8월의 쿠데타 실패후 보리스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탈사회주의화와 "대국러시아"의 재생노선을 충실히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소련이 느슨한 형태의 국가연합을 향한 이행기에 접어든후 각
공화국이 준비중인 신헌법에도 영향을 미칠것이 확실하며 앞으로 소련의
사회 정치적인 새기구의 지침적 성격을 띠게 될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헌법초안에 따르면 러시아연방을 "주권을 지닌 민주적인 법치국가"라고
규정하는 한편 복수정당제의 기초위에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독자적으로
내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본적인 경제형태로서는 "경제활동의 자유화,소유형태의 다양화,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적인 시장경제"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유는 개인 조합등
사적소유와 국가등 공적소유 두가지로 토지를 포함,소유의 "불가침"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기구로서는 현 인민대의원대회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회의와
연방회의등 2원으로 이루어지는 최고회의를 최고결정기관으로 두고있으며
각료회의(정부)를 지도하는등 강력한 권한을 지닌 대통령은 최고회의
의원과 마찬가지로 임기를 현재의 5년에서 4년으로 단축했다.
국가 안전보장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주권의 방위와 영토보전을 위해
군사력을 보유할수 있고 타국가와 군사동맹을 맺을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에 의한 핵의 일률적인 관리등에도 대비하고 있다.
군사력으로서는 소집및 직업병으로 이루어지는 상설부대와 연방방위대로
편성된다고 규정했으나 구체적인 구성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제1장 "헌법제도의 기본"등 전6장 1백64조로 구성된 이헌법초안은 공화국
헌법위원회가 작성했다.
이 초안은 빠르면 오는 19일 시작되는 공화국 최고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국민투표에 의해 승인받도록 하고 있어 러시아공화국의
정치체제가 완전히 바꾸어 질때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