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 선출과정에서의 금품수수등 각종 비리와 강제추행등
파렴치범등으로 현재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되거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은 모두 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17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 점촌시의회의장
황우홍씨(53) 사 지난 5월 시의회의장 선출과 관련, 시의회의원들에게
8천만원을 준 혐의로 대구 지검에 구속기소되고 황씨로부터 돈을 받은
점촌시의회의원 3명이 무더기로 구속된 것을 비롯 시.군.구의원 53명이
구속기소되거나 구속수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수사중인 시.도의원은 14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청원군 의회의원 장원재씨(47)가 지난 8월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
2백만원을 받아 청주지검에 구속기소된 것을 비롯 교육위원선출과 관련한
비리로 구속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지방의원들은 무려 19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방의원들의 주요 구속사유는 선거당시 금품수수등의
불법선거운동으로 인한 경우가 22명으로 가장 많고 사기 횡령 4명,
상습도박 3명, 음주운전및 자동차 사고 2명등이며 특히 강간및 강제추행등
파렴치범도 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