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최대폭력조직인 `칠성파''두목 이강환피고인(48)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부산에서 조직폭력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이 구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지검강력부 조승식검사는 16일 하오 부산고법 103호 법정에서
부산지법 제4 형사부(재판장 황익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칠성파''두목
이강환.부두목 조명소(44). 행동대장 안효선피고인(45)등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결심공판에서 이피고인에게 무 기징역,조.안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이들이 지난 60년대 초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칠성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유흥업소.호텔.빠찡꼬장등을 무대로
집단폭력을 휘두르며 각종 이 권에 개입하고 조직원의 이탈방지와
조직방어등을 위해 수차례 칼부림 사건을 일으 키는등 시민들을 불안케
했다"며 "선량한 시민과 우리사회를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단기형을
마친뒤 출소할 조직폭력배들과 수배중인 폭력배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칠성파''가 현재 `신20세기파''외에 신칠성파와 영도파를
잉태한 모체라는점에서 다른 조직과 달리 이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까지
져야 마땅하다"고 두 목 이씨에 대한 무기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근 있은 조직폭력배 공판에서 영도파두목 천달남씨(48)는 20년,
신칠성파두목 김영찬씨(40)는 징역 15년이 각각 구형됐었다.
칠성파 두목 이씨는 지난 60년대 초 주먹세계에 발을 디뎌 60년대말
보스자리에 오른후 80년대 초 삼청교육대등 정부의 조직폭력배에 대한
강력대응으로 한때 활동이 주춤했으나 80년대 중반이후 다시 호텔호락실.
나이트클럽등 대형유흥업소가 번 창하면서 조직을 재건했다.
이씨는 지난 88년 초 `화랑신우회''라는 위장폭력단체를 결성,지난88년
11월 전 국의 폭력조직 두목급 20여명을 이끌고 도일,야꾸자조직인
가네야마조의 두목 가네 야마 고사부로와 `사카스키 의식''을 행하고
의형제를 맺어 전국에 조직의 세를 과시 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변호인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야쿠자두목 가네야마씨는
신병을 이유로 출두하지 않았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상오 9시30분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