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등 정기간행물에 의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정정보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현행 정기 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 제16조3항 및
19조 3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16일 중앙일보사가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한 정기간행물등록등에 관한 법 제16조3항등이
헌법상 평등권및 언론의 자유보장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선고공판에서 "언론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며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대중매체인 정기간행물에
의해 피해를 보게된 경우,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명예회복의 방법은 사후적인 것이고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의 곤란등으로
그 기능을 다할 수 없다"고 밝히고"반면 현행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
청구권은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라는 측면에서,보도가 행해진 시간과
근접해 그 사실주장을 반박할 기회를 주는 점을 특색으로 하므로
반론제도와 언론자유의 관계는 단순히 평면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기본
권간의 조화라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평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정보도문은 명칭의 표현과는 달리 보도된 사실적
주장에 대한 반박을 내용으로 하는 반박문의 성질을 가지므로,비록
''정정''이라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언론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했다고 볼수 없다"면서 "더구나
법문이 비록 ''정정보도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해도 반박문의
표제를 반드시 그와같이 내세워야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실무상 언론중재위나 법원이 신청인의 정정보도
문안에 관하여 제목과 내용을 적정히 조정함으로써 얼마든지
해결가능하므로 그 명칭이 바로 위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수(위헌)의견을 낸 이시윤,한병채재판관은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절차를 따르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정기
간행물의 발행인이나 편집인으로 하여금 명예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법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88년 7월23일자 취재수첩란의 기사와
관련,(주)파스퇴르 유업이낸 정정보도청구 심판사건에서 패소하자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정정보도청구권을 규정한 정기간행물법
제16조3항등에 대한 위헌제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당하자 89년7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