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때 그 보상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토지수용법, 조세감면특별조치법 등을 개정키로 하고 이들 법률의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키로 했다.
이들 법률의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사업시행자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 기관 등이 토지를 수용할 때 그 보상대금을 국채발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발행의 대상 사업은 도로, 항만, 공단 등
사회간접자본에 국한토록 했다.
채권발행은 중앙관서장의 요청에 따라 재무장관이 하도록 하고
발행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토지보상대금을 채권으로 수령하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위해 토지보유기간이 5년이하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80%
감면하고 <>토지보 유기간이 5년을 넘을때는 양도소득세를 1백%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보상토지의 평가를 위한 기준시점을 사업인정일로
통일하여 토지의 협의매수와 수용재결매수 어느 경우도 보상대금에 차등이
없도록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