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5년짜리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이 개발됐다.
대우증권은 16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원조달목적으로 발행하는
5년만기 지역개발공채를 편입대상으로 삼는 5년만기형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을 개발,판매에 들어갔다.
금융채를 편입하는 현재의 1년만기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과 달리 향후
5년간 재투자에 따른 수익률변동위험을 피할수있는 이 상품은 연16.63%의
세후수익률을 보장받을수 있다. 또 5년만기보유시 연평균 수익률은
23.17%에 달한다고 대우증권은 밝혔다.
이 상품은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지못해 현행 1년만기
금융채보다 불리한 단점을 지니고있다.
한편 이 상품판매가 활기를 띠면 지자제실시에 따라 발행이 늘어날것으로
보이는 지방채소화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