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업계와 의료계는 최근 논란을 빚었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의료보험연합회 위탁 심사안을 논의,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대신 양측이
앞으로 구성할 공동심사기구에서 자보수가를 심의해 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의료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3일 하오 교통부 중재로 서울역 구내 모
식당에서 비공개회합을 갖고 각각 6인으로 구성된 대표단 회합을 가진 뒤
이같이 합의하고 동시에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시 손보사가 50%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공동기구에서 심사후 정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양측 대표단은 의료계와 손보측이 협의하여 진료수가를
고시한다는 합의정신을 자동차배상보장법안에 반영하기로 동의함으로써
교통부가 추진해온 이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상정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교통부는 자배법안을 오는 10월중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에는 의료계측에서 대한의학협회의 양문희 상근부회장등
6명과 손보측에서 신동아화재의 서상출 이사등 6명이 참여하고 교통부
관계자가 배석했다.
협상 테이블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 자동차보험은 사보험이기
때문에 진료수가를 통제한다는 발상은 문제가 있다는 의료계측의 입장에
손보측이 동의했으며 아울러 자보가 공적보험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진료수가에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손보측의 견해도 존중해 이날
협상이 원만히 타결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