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화학 TDI 군산공장의 TDA 유출로 피해주민들이 연 6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발생후 8일이 지나도록 이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 혀지지 않은데다 전북도와 시당국의 대책이 없어 주민들이
격렬한 시위를 벌이는등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광주지방환경청을 비롯, 노동부산하 산업안전관리공단, 전북도,
군산시등 관계 당국은 TDI 공장의 가스 누출사고 위험을 들어 공장 철거를
주장해 온 주민들에게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공장을 허가, 가동케
했으면서도 공장이 가동된지 불과 3개 월도 안돼 지난 6일과 7일
유독물질인 TDA가 유출, 공장주변 6개 마을 5백여 가구 주민들에게
폐농위기를 안겨주는등 엄청난 피해을 줬다.
그러나 광주지방환경청의 경우 사고가 발생한후 5일이 지난 뒤에야
사고조사에 나섰으며 회사측이 자체조사한 것을 토대로 유출된 TDA
공정라인에서의 대기 방지시 설 비정상 가동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 TDI
군산공장에 대해 형식적인 경고조치를 내리는 한편 공장대표
이수영씨(49)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을 뿐이다.
광주지방환경청은 또한 TDA의 유출경위,원인등을 사고발생 1주일이
지나도록 밝 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TDA의 유해성분조차 파악하지
못한채 서울의 국립환 경연구원에 유해성분 조사를 의뢰했으나 지금까지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TDI 품목을 승인하고 공장을 허가한
전북도와 군산시는 사고가 발생하자 대책은 커녕 주민들의 시위동향에만
매달리는등 속수무책, 주민들에 대한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질책과 함께
재벌기업을 당국이 비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TDA 폐기물 유출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전주지검 군산지청도
환경청으로부터 단순히 대기환경보전법을 적용, 회사대표 이씨의 고발을
접수했을 뿐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는 사고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대기환경 보전법 적용을 배제,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는 환경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키로 방침을 세웠을
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위한 책임소재 수사는 전문 기술진에 의해
정확한 사고원인이 규명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피해주민들은 공장측에 대해 ''선철거 후보상''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반해 공장측은 철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일부 흥분한 주민들은 13일 하오 9시께부터 회사 본관에 돌을
던져 1백여장의 유리창을 부수는 가 하면 공장의 대형 간판에 불을
지르는 등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며 밤 늦게까지 회사정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 심한 충돌을 빚어주민, 경찰등 10여명이 상처를 입는등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