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한.소항로가 개설된다.
교통부는 대구 중앙 항로관제소와 소련의 하바로프스크 항로관제소간에
임시항 로 이용에 관한 세부 관제협정을 체결, 15일부터 소련 항공기가
하바로프스크에서 북한 영공을 거쳐 서울로 오는 항로를 이용하게 됐다고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소련 항공기는 하바로프스크에서 블라디보스토크를 경유해
북한 영공인 동해상을 거쳐 강릉을 지나 서울로 오는 임시항로에 취항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항공기는 아직 북한과의 항공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아 이
항로를 이용할 수 없으며 현행대로 서울-강능-니이가타-하바로프스크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 임시항로는 지난 7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소항공관계 실무회담에서
북한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서울-하바로프스크간 임시항로의 설정에
합의함에 따라 개설된 것이다.
이 임시항로가 개설됨으로써 종전의 일본을 경유한 서울-
하바로프스크간 항로보 다 거리는 7백7km가 단축되고 운항시간은 48분이
줄어든다.
이에 앞서 한소 양국 항공당국은 지난 8월 27일 한국
비행정보구역내에서는 우 리나라가, 북한 비행정보구역과 소련
비행정보구역내에서는 소련이 각각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보장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교환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가 호전돼 우리 항공기의 북한 영공통과가 가능하게될 경우, 이번에
개설된 임시항로는 정기항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