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13일 방위병제도 폐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를 확정,기존 방위소집대상자중 입영을 연기하고
대기중이거나 올해말까지 방위소집대상자 판정을 받는 장정에 대해서는
방위병제도 폐지와 관계없이 게속 방위병으로 복무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병무청은 또 내년 1월부터는 징병검사 병역처분을 현역과 병역면제 등
두가지로만 판정, 신규 방위소집대상자 등 보충역 판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신체등위 1급 - 4급까지는 현역, 그 이하는
병역면제 판정을 받게 되며 현역 입영대상자중 1 2급을 제외한 3 4급은
병역수급상황등을 감안, 산업체근무 기능요원(특례보충역)으로
전환된다.
병무청은 또 오는 93년 1월부터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이 30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현재 5년간 복무키로 돼 있는 산업체근무
특례보충역의 복무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병무청은 이와함께 93년도 현역 입영자부터 복무기간이 육군.해병
26개월, 해.공군 30개월로 2~5개월 단축되는데 따른 복무기간의
형평성을 위해 현재 복무중인 현역병에게도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키로 했다.
특히 올 연말까지 방위소집 대상자로 판정받거나 이미 판정받은
장정들을 6개월 또는 18개월간 방위병으로 복무토록 함에 따라 방위소집
대기자원이 26만3천여명에 이르게 된다.
병무청은 이 가운데 내년중 <>소집될 12만7천여명<>산업체기능요원
1만5천여명 <>대입 연기자 4만2천여명을 제외한 7만9천여명에 대해서는
대학, 대학원졸업등 입영연기사유가 끝난후 방위병으로 복무토록 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이밖에 기존 방위소집 대상자들이 제도개혁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에 따라 6개월 방위에 해당하는 부사망
독자, 부모 모두 60세 이상 독자, 70,72년생 2대이상 독자중 대학재학
사유로 징병검사를 연기중인 장정이 내년중 징병검사를 받을 때도 6개월
방위로 판정, 방위소집토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