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집인이 약관을 가입자에게 바르게 설명해주지 않았을 경우
비록 약관에 어긋난한다해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부장판사)는 12일 암보험에
가입후 6개월만에 남편이 폐암으로 숨졌으나 보험금을 받지 못한
김연홍씨(경기도 안산시 성포동 주공아파트)가 (주)대한교육보험을 상대로
한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김 씨에게 보험금 1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가 가입한 암투약 보험의 약관에 비록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암진단을 받았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으나 보험 모집인이 이를 계약자에게 설명해주지 않고
단순히 `3개월 이후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말한 것은
보험회사측의 잘못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의 남편이 지난 89년 12월16일 대한교육보험 암투약 보험에
가입한 뒤 3개월이 지나기 이전인 90년 2월1일 폐암진단을 받고 같은해
6월에 사망하자 보 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암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 험금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