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리위원회가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에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데다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증권거래법개정안에도 불성실
공시법인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전혀 없어 증권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3일 증권감독원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까지 지정된
30건의 불성실공시법인 가운데 증권관리위원회로부터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받은 상장기업은 유상증자공시 내용을 번복한 일성종합건설 공성통신전자
현대종합목재와 자산재평가 착수내용을 번복한 동성등 4개사뿐이며 나머지
대부분은 주의와 경고를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관리위원회가 이들 4개기업에 내린 제재내용도 일간지 사과문공고
(일성종합건설, 현대종합목재, 동성)와 유가증권발행 제한(공성통신전자
3개월) 등 아주 경미한 조치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올들어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부도발생과 법정관리신청
관련 불성실공시법인들도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증권거래법에 의거,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를 할
경우 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의 해임권고, 사과문게재요구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소의 조회공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현행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규정이 허술한 상태에서
증권관리위원회마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어 증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될 증권거래법개정안에도 투자자들이
상장기업으 불성실공시에 따른 피해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포함돼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제재조치도 종정과 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다.
개정안은 증권거래소가 풍문과 보도가 없더라도 주가와 거래량이
급변할 경우 상장법인에 경영정보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풍문조회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부도발생과 법정관리신청의 경우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