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생 고 강경대군 사망이후 각종 집회및 시위를 주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범국민대책회의 집행위원장
이수호피고인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상오 10시 서울 형사지법 1단독
(박해성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의 직접신문이 있었다.
이피고인은 모두진술에서 "강경대군과 김귀정양의 죽음을 통해 현
정권의 폭력 성이 모두 밝혀졌음에도 검찰이 이 사건의 책임자를
구속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나 를 폭력 혐의로 기소한 것은
민주화운동세력을 폭력범으로 몰아 여론의 비난을 받게 하려는 고도의
정책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피고인은 또 "피고인인 나와 재판장, 검사, 변호사는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방 청객들 모두 역사의 심판대에 서있는 피고인들"이라며 "우리 모두
이 역사의 법정에 서 아무도 죄인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민가협회원 등 방청객 1백여명이 참석, 검사의 직접
신문 과정에 서 수차례 야유와 웃음을 보내자 검사가 재판부에 법정질서
유지를 요청하는 등 재 판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